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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뉴스

[증권, 주식 용어] 납입자본금, 납회, 내부금융, 내부자거래, 내수관련주, 뇌동매매

by EDMBLACKBOX 202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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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 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주식을 발행하여 납입이 완료된 부분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주식에 대한 반대급부로 불입되는 자금이라 하여 '불입 자본금'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일치하는데 기간 중에 증자나 감자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에 회사의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는데, 설립할 때 그중 일정 비율 이상(수권자본의 1/4)을 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의 자금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수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같이 발행된 주식에 대해 인수주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제도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전액 납입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납회(The Final Session Of The Year) : 연말 납회, 1년 중 마지막으로 장이 서는 것을 뜻합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주식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을 입회라고 하며 매일 또는 매월, 매년의 마지막 입회를 납회라고 하지만 통상 1년 중의 마지막 입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내부 금융(Internal Financing) : 기업의 영업성과에서 나오는 이윤의 일부를 자기 경영을 위하여 사내에 준비금으로 유보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자본으로 전환하는 금융방식을 말하며 자기 금융이라고도 합니다. 건전한 자본조달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유보액의 제한을 받으므로 대량 자본조달이 힘듭니다.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감가상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내부자금은 외부자금에 비하여 비용이 낮고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가장 바람직한 자금조달 형태로 간주되고 있으나 내부자금에 의한 자금조달은 극히 비 신축적이며 한계가 있습니다. 차입이나 신주발행으로 조달된 외부자금과는 구별됩니다.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 회사의 임직원이나 대주주가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규제의 대상이며 엄연한 불법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정보수령자(동조 제1항 제6호)도 내부자거래의 주체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는 시세조종(Market Manipulation)과 함께 증권 불공정거래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는 투자자와 증권발행사에게 손해를 끼치고,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내부자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거래(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 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내수관련주 : 수출비중이 적고 주로 국내 시장에 의존하여 영업을 이어가는 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제약, 음식료, 금융, 전기, 건설 등이 대표적인 내수관련주로 뽑히며 내수관련주들은 경기가 확장국면에 접어든 경기상승의 마지막 단계에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예시를 살펴보자면 1988년~1989년의 상승기가 대표적인 내수관련주 중심의 상승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뇌동매매 : 자신의 의사나 투자판단지표에 의해 매매거래를 하지 않고 군중심리를 쫓아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하는 투자행태를 뜻합니다. 즉 투자자 자신이 확실한 예측을 갖지 못하고 시장 전체의 인기나 다른 투자자의 움직임에 편승하여 매매에 나서는 것으로 노이즈 트레이더(Noise Trader)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한때 신조어로 유행했던 뇌동매매는 간혹 주가를 급등 또는 급락시킴으로써 주식시장에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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