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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뉴스

[증권, 주식 용어] 기관화 현상, 기명주식, 기세, 기업결합, 기업합병, 기준일

by EDMBLACKBOX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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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화 현상 : 증권시장에 있어서 기관투자자의 영향이 막대 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현저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최근 들어 국내 시장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주식소유 비중이 86년 20%에서 93년에는 30%대로 증가하는 등 기관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기관화 현상의 결과로 기관투자자가 선호하는 주식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소외종목군과의 주가 차별화가 심화되는 등 주식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됩니다.

특히 1992년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된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규모가 확대되어 개인투자자들은 결국 주식시장을 이탈하고 이들 주식이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에게 이전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장세 현상이 지속되고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차별화 현상, 양극화 현상으로 전환되면서 내재가치 중심의 투자 패턴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식의 차별화 현상은 과거 업종별 순환매매 패턴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선호하는 우량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개별 종목장세를 보이고 이는 결국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양분되어 주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패턴은 성장성 및 수익성에 바탕의 개별 종목장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의 주가 수준이라는 상대주가의 개념이 없어지고 특정한 종목에 대한 편재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은 2~3배 상승하는데 하락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기명주식(Registered Stock) : 쉽게 말해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뜻합니다.

주주의 성명이 주권 및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기명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의 이면에 취득자의 성명을 기입·날인하는 배서 양도와 양도자에게 주식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교부를 통한 증서 양도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명주식은 회사로서는 그때그때의 자본적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영상 편리하며 주주로서는 회사로부터 주주총회, 배당금 지급, 증자 배정 등 각종의 통지나 최고를 받는데 편리하고 주주명부에 기재한 사실만으로 권리행사의 자격이 인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기명주식을 원칙으로 하고 무기명주식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변경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세(Quote, Quotation) : 증권시장에서 하루 종일 매매거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호가로서 전일 시세에 비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기세라 하며 기세도 실제 거래 가격인 시세에 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세는 매매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 시세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전의 시세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당해 종목의 주가가 하락 현상을, 그리고 직전의 시세에 비하여 높은 매수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날의 당해 종목의 주가가 상승세에 있음을 뜻합니다.

 

기업결합(Combination of Enterprise) : 어떤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시장의 지배를 강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개의 기업이 모여 더욱 큰 경제단위로 결합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1. 수평적 결합 : 동종 또는 유사기업이 경쟁제한, 시장지배를 위해 생산량, 판매량, 판매 가격 등에 관해 협정, 합병하는 횡단적 결합
2. 수직적 결합 : 생산공정상 관계가 있는 이종 기업이 비용의 절약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결합하는 종단적 결합
3. 자본적 결합 : 기업 집중이라고도 하며 기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자금의 장기대여와 증권 대위를 통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의 다각화

기업 결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와 지분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매수란 한 회사(즉 매수 회사)가 다른 회사(즉 피 매수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대가로 자산의 이전, 채무의 부담 또는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이고, 지분 통합이란 결합에 참여하는 회사(결합 참여회사) 중 어느 일방도 매수 회사가 되지 아니하고 각 결합 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 참여회사들의 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결합하여 그 결합된 실체에 내재된 위험과 효익을 지속적으로 상호 분담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입니다.

 

기업합병. 매수(M&A) : 기업합병(Merger)과 매수(Acquisition)의 복합어입니다.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하는 적극적 경영전략의 하나이며 국내 M&A와 해외 M&A로 나눠집니다. 국내 M&A는 부실기업 인수와 그룹 계열사 간의 합병이 대부분입니다. 해외 M&A는 신기술 습득, 해외 유통망 확대 등 기업의 국제화 전략으로 이용됩니다. 주요 기법에는 LBO와 MBO가 있습니다. LBO(Leveraged BuyOut)는 사려는 회사 자산을 담보로 은행돈을 꾸어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이며 기업의 외부자가 행위의 주체입니다. MBO(Management BuyOut)는 해당 기업의 경영자가 외부자에 의한 기업 탈취를 막거나 주주의 압력을 배제하고 독자적 경영을 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기준일(Fixed Date) :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 현재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행사의 자격자로 간주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날을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기준일은 등록일이라고도 합니다. 정관으로 미리 결산일을 정할 수 있으나 그때에도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해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으며 그 날이 기준일입니다.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설정한 기준일은 효력이 없습니다. 정관에 지정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54조) 기준일은 주주명부의 폐쇄에 비하여 주식양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병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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