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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뉴스

[증권, 주식 용어] 관리대상종목, 관심주, 교환사채, 구주, 국제통화기금, 권리락

by EDMBLACKBOX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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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 상장회사 중에서 영업정지나 부도발생 등이 생겨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증권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하는 종목을 뜻합니다. 즉, 상장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면 증권거래소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상장을 폐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을 관리대상 종목이라고 합니다. 관리대상종목의 지정기준으로는 상장법인의 상장 폐지 요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해산사유 발생, 영업활동 정지, 부도발생 및 은행거래 정지, 사업보고서 미제출, 3년 연속 자본잠식, 최근 3년간 계속 감사의견 부정적 또는 의견 거절, 2년 연속 소액 주주의 지주비율이 유동주식수 10% 미만 등이 있습니다.

관리대상 종목은 제2부 종목과 마찬가지로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용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고 매매방법도 별도의 제한을 받아, 전장과 후장별로 매매입회기간 범위내에서 접수된 호가를 동시호가로 취급하며,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식을 취합니다. 관리대상 종목은 대부분 부도 발생 기업으로 상장폐지 유예기간 동안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관리대상 종목으로 지정되면 무엇보다 매매거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심주(Hot Issue) : 저가권, 또는 보합권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게걸음만 하였거나 거래량 또한 미미하여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던 주식이 돌연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량 또한 크게 늘어날 때 그런 주식은 관심을 끌게 되고, 이를 관심주라고 합니다. 즉, 관심 받지 못하다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관심을 받게 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관심주에는 보통 투기적인 재료가 자굥ㅇ하여 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주가 곧 우량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관심주는 인기주이므로 장세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s) :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주식을 특정 가격에 교환해주기로 하고 발행하는 회사채를 말합니다. EB로 약칭되며 교환사채와 발행회사가 보유한 제3의 기업의 주식과 교환되므로 교환시 발행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예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달리 권리행사시 발행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금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교환사채권자는 교환사채 발행시 특정된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 부담을 덜 수 있는 동시에 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에게는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투자의 안정성과 투기성을 겸비하고 있어 유리한 투자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교환시 급격한 자산감소가 나타나고, 교환 청구에 대비하여 보유 유가증권을 현금화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증권예탁원에 일정기간 예치하여야 하므로 보유 유가증권의 담보화 또는 고정 자산화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환권이 행사되면 증권예탁원은 교환사채권을 발행회사에 제출하고 교환주식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교환사채권자에게 교부하는데,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교환대상주식의 발행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교환가격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구주(Old Share) : 주식회사가 자본의 증자나 합병 등의 요인으로 신주를 발행했을 때 이미 발행되어 있던 주식을 구주라고 합니다. 신주와는 발행일의 차이에 따라 주주의 권리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결산기 중간에 발행된 신주는 배당금이 발행일부터 날짜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구주와는 1주당 배당금이 다르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신주와 구주 사이에 가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신주와 배당기산일이 같을 경우에는 차이가 없는 한편, 합병이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이미 발행된 주권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이와 교환하여 신주권을 발행하는 교체발행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을 구주권이라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간의 환, 단기금융문제를 조정, 지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 금융 기구이빈다. 1944년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 12월 설립되었으며 1947년 3월부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 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주도권을 잡은 미국의 주도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1999년 5월 20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195억 달러를 차입하는 등 IMF 구제금융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으며 환율 및 국제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주요 업무로 합니다.

 

권리락(Exrights off, Rights off) : 구주에 부여되어 있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즉,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권리락의 경우 주가는 권리부(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 시세에서 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자의 경우 신주 인수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며 배당권이 없어진 경우는 배당락이라 합니다. 권리락이 됨에 따라 신주권이 없는 상태의 주식가격을 권리락 주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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