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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뉴스

[증권, 주식 용어] 공모, 공모증자, 공시, 공시최고, 공채, 관리대상, 감리대상

by EDMBLACKBOX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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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Public Offering) : 발행된 유가증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매도 및 매수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일반모집이라고도 합니다. 자본시장법은 보호대상인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의 판단기준을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정하고 있으며, 50인은 청약을 권유받은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청약하는 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권유받는 자가 50인 이상이면 모집에 해당합니다. 다만, 발행인의 최대주주·임원·전문투자자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나열된 연고자 또는 전문가는 50인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번의 발행절차(청약의 권유-> 납입-> 증권발행)에서는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과거 6월 이내에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다른 발행절차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와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되면 1건의 모집에 해당하게 됩니다.

공모증자(Capital Increase By Public Offering) : 신규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발행 유가 증권의 응모를 받아서 하는 증자를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종전에는 기업공개 시에만 유가증권의 공모 방법이 이용되었으나 시가발행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3년 이후부터는 상장법인이 시가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의 공모방법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모만으로 증자할 경우 지분권 확보 등의 이유로 주주배정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업 공개 시에 흔히 이용됩니다.

공시(Disclosure) : 공시란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생길 경우 증권거래소가 이를 주주나 채권자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공시의 내용에는 결산 재무제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 등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정기 공시와 특별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수시 공시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 도는 소문에 대해 증권거래소가 조회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는 조회공시도 이에 해당합니다.

공시의 유형에는 이 밖에도 직접공시와 간접공시가 있습니다. 공시는 공신력이 매우 높으며, 기업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시방법
1. 서류 등의 비치
2. 일간 증권시장지에 게재
3. 시황방송에 의한 전달 등

공시의 유형에는 직접공시와 간접공시, 수시공시와 조회공시가 있습니다.

공시최고(Public Summon) : 주권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당했을 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공고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시최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476조) 말소등기를 위한 공시최고의 신청권자는 등기권리자이며,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 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신청권자는 증권 또는 증서를 도난·분실·멸실당한 자입니다.(민법 제521조, 민사소송법 제492조) 신청은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합니다.(477조) 공시최고에는 신청인의 표시, 공시최고 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권될 사항, 공시최고 기일의 일시 등을 기재합니다.(479조, 495조) 공시최고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480조), 공시최고 기일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합니다.(481조) 제권판결을 저지하기 위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161조)

공채(Public Bond)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하는 정부부문의 금전적 채무 전부를 말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그 금전적 채무 중에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 공채만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공채의 개념을 좁은 의미로 사용하며, 따라서 재원조달 이외의 목적을 가진 정부부문의 행정상 채무인 행정 공채는 공채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공채는 일반적으로 국채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공채는 중요한 재정수입의 수단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소득분배·경제안정 등의 경제효과를 가지고, 이자율과 상환기관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증권으로서 그 발행규모에 따라 재정수입을 결정하여 주는 재정적 효과(Fiscal Effect)와 만기 구성에 따라 유동성을 조절하는 금융적 효과(Monetary Effect)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감리대상(Issues For Administration) :

관리대상
-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가운데 특별히 지정한 종목
- 회사정리 절차 시, 부도 발생 시, 자본잠식 3년 계속 시,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3년 연속 의견거절 시

감리대상
- 특별한 이유없이 어느 회사의 주가가 폭등을 지속할 때 거래소는 몇 가지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감리 업무를 뜻합니다.
- 외부 제보 등에 의해 회계처리 및 감사 기준 위반 혐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착수하는 감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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