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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뉴스

[주식 용어 정리] 섬머랠리, 성장성 분석, 소속부변경, 소액주주, 손절매 등등

by EDMBLACKBOX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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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랠리(summer rally) :  여름을 뜻하는 서머(summer)와 경주를 뜻하는 랠리(rally)의 합성어로, 매년 초여름인 6월에서 7월까지 한 차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여름철 반등장을 가리킵니다. 펀드매니저들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에 가을 장세를 기대하고 미리 주식을 사놓고 떠나기 때문에 보통 여름휴가를 앞둔 6~7월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름휴가가 긴 선진국에서는 흔한 현상으로 미국 증시에서는 지난 1964년 이후 여름철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여름철에 나타나는 주가 상승을 넓은 의미의 서머랠리라고 부릅니다. 외국의 예에서 보면 서머랠리는 주식 상승기에 더욱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주식을 팔고 휴가를 떠나려는 사람 때문에 이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한편 주식시장은 불규칙하고 불확실한 움직임을 나타내지만 이런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벗어나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1월 효과, 서머랠리(여름장세), 연말장세 등의 계절적 효과가 대표적입니다.

 

 

성장성 분석 : 과거 수년간의 영업실적을 시계열 순으로 배열하고 그 경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하며 그 대표적인 지표로는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성장성 분석에 이용되는 회계자료로는 매출액, 당기순이익, 납입자본금, 자기 자본, 부가가치, 종업원수, 고정자산 등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자료의 증가율을 시계열로 놓고 분석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성장성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 기업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전반적 경기의 추세, 해당 업종의 추세 등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속부 변경 : 매년 코스닥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한국거래소가 이를 심사한 후 소속부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거래소는 4월 중 소속부 심사를 거쳐 4월 말쯤 소속부 변경을 공시하고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활성화와 동시에 투자자에게 기업 위험과 투자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분류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소속부 변경은 겉으로는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살리자는 취지지만 그 이면에는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을 신속하게 추려내겠다는 구조조정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에 소속된 기업은 외국인, 기관투자가를 향한 사실상 '매수추천' 리스트 성격을 띠는 우량 코스닥 기업들입니다. 우량기업부는 최근 3년간 일정 매출과 이익이 지속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벤처기업부 또한 일정 기업규모의 이상이며 최근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 소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중견기업부로 분류됩니다. 한편, 신장 기업부 종목은 신규상장기업 중 상장특례적용 기업들로 신규상장 시에만 적용됩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들은 매출이 급격하게 줄고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는 등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들입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된 기업은 촘촘한 감시를 받게 됩니다. 최대주주가 바뀌거나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 즉각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증자에 참여한 사람에게 자금을 상환해도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은 6개월간 보호예수로 묶여 매각할 수 없게 됩니다.

 

 

주식 용어 사전

소액주주(Minority shareholders) :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 기준으로 3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합니다. 기업이 거래소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에는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일 것과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일 것 등 일정 규모의 소액주주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들이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이 대중에 잘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이익배당청구권·기업 파산 후 잔여재산 배분 요구권·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결의 취소 및 무효 청구권·정관과 재무제표 열람권 등을 갖고 있습니다.

 

 

소형주 :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규모인 주식을 말합니다. 코스피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101~300위이면 중형주로 구분하며, 이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은 소형주로 분류됩니다. 다만 중형주라는 말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고, 대형주 이외의 기업을 중소형주로 통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형주 중에서도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것들은 동전주로 불립니다.

 

 

주식 용어 정리

중형주 : 증권시장에서 대·중·소형주의 구분은 자본금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본금이 500억 원을 넘으면 대형주, 3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은 중형주, 350억 원 미만은 소형주로 분류됩니다. 대형주는 자본금이 큰 만큼 발행주식수가 많고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주식수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종목수는 소형주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대형주, 중형수 순입니다. 거액을 투자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대형주를 선호하고 개인투자자는 중·소형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를 선호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으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입니다.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많으므로 종합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력도 큽니다.

 

 

대형주 : 대형주는 일반적으로 많은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식입니다. 기관투자자가 대형주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첫째, 거래대금이 많으므로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거래할 때 기민하게 매매할 수 있고, 둘째로 이미 성장하여 안정된 기업들이므로 더 이상의 성장이나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급락의 우려 또한 적습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나 산업에서의 확고한 지위 등을 확보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와 낮은 수익률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절매(sale with a loss) :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간에 가격 상승이 보이지 않는 경우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을 말합니다. 주로 신용거래에서 매입한 뒤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보고 청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권자본(Authorized capital) :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를 뜻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인가된 자본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전액 납입의 주식을 발행하고 나머지 미발행 주식은 후일 자금이 필요할 때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관이나 설립등기에 그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본금의 최고액이 기재되고, 따라서 회사의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와 동시에 그 최고한도액까지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 자본금액을 수권자본금이라 하고 이 제도를 수권자본제도라고 합니다.

 

 

수급장세 : 증권, 특히 주식에 대해서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시세의 등락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로서 이론적으론 모든 시장 가격의 변동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굳이 수급 장세라 칭하는 것도 어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수량은 일정한데도 투자자금의 시장 유입이 계속되어 증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신규자금의 유입을 크게 상회하는 신주발행 및 채권의 발행이 이루어져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수급 장세라 합니다.

 

 

수도결제(settlement) :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할 때 증권과 대금을 주고받는 매매계약이 이행되어 거래가 종결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거래가 발생하면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결제기구를 통해 매수자는 대금을 수수하고 매도자는 증권을 수수함으로써 매매거래행위의 마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일 결제 거래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당일에 수도결제가 이루어지고 보통 거래는 주문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수도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가령, 보통 거래인 경우 수요일에 주문을 내어 체결이 되면 금요일에 매수자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고 그때 매수대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환매매 : 증권시장에서 인기 등의 이유로 매매대상이 집중적으로 한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또는 한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가며 이루어지는 매매 양상을 말합니다. 일단 순환이 이루어지면 주가가 어느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매기가 다른 종목 또는 업종으로 확산되지 않고 특정 종목·업종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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