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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뉴스

[주식 용어] 거액RP, 게걸음, 결제, 경기예고지표, 경상손익, 경쟁매매

by EDMBLACKBOX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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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RP :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 줄 것을 약정하고 보유상품채권을 팔아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의 매도 채권을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RePurchase(RP)라고 합니다. 이 RP 가운데 최저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특정 개별계약에 의해 개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증권회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특히 거액 RP(신종 RP)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4단계 금리자유화로 인해 1997년 7월 7일부터 최저 발행금액인 1천만 원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만기도 30 - 1년에서 은행 30일 이상, 증권회사 발행물의 경우는 자유화되었습니다.

거액 RP는 거래 상대방이 금융기관일 경우는 투자기간과 금리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일반 법인인 경우는 최소 투자 기간이 60일 이상으로 제약되어 있으며 약정금리는 거래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흥정으로 자유롭게 결정됩니다. 일종의 자유금리 상품이며 중도환매도 허용됩니다.

 

게걸음 : 주가의 변동이 상하로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게와 같이 옆으로 기는 상태를 뜻합니다. 횡보장세로 보는 것입니다.

 

결제(Settling)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후 증권과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증권시장에서의 결제는 매매거래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매매 쌍방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종목 수나 수량에서 규모가 크므로 고도로 정형화된 결제방식에 의하지 않고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권거래소의 결제기간으로 한국증권 결제원이 별도로 만들어져 전문적으로 결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제 방법은 일반적으로
1. 실물 결제와 차금 결제 : 실물결제는 매매한 증권과 대금을 결제일에 현실적으로 수수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서 실물거래에서 적용되는 결제방법이며, 차금 결제는 청산거래나 선물거래 등에서 이용되는 결제 방법으로 결제기일 전에 반대매매에 의한 매매 차금만을 수수하여 결제하는 것입니다.
2. 전량 결제와 차감 결제 : 전량 결제는 한 회원이 매수와 매도를 전액 또는 전량으로 결제하는 것이며, 차감결제는 각 회원별로 매도증권과 매수 증권 또는 매도대금과 매수금액을 각각 차감한 잔량이나 잔액만을 가지고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3. 집중 결제와 개별 결제 등으로 구분 : 집중 결제는 일정한 장소에 모여 결제하는 방식이며 개별 결제는 매매거래의 결제를 매매 당사자 간에 또는 거래소에 지정하여 주는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에는 실물결제, 차감결제, 집중 결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기예고지표(BWI : Business Warning Indicator) : 과거의 경제동향과 실적을 토대로 하여 산출된 주요 경제지표의 추세와 현재 경기 상태를 분석하여 현재의 상태가 과열 또는 침체인가를 보는 종합 경기 판단 지표입니다. 경기예고지표는 주로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단계적인 작업순서를 거쳐서 경기예고 지표가 편제됩니다. 각종 경제지표의 원계열(列)을 수집하여 계절변동요인과 불규칙 변동 요인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시계열(列) 조정작업이 끝난 지표들로부터 지표 편제에 포함될 계열을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각 지표의 기준치를 산출하여 각 지표의 신호등을 결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종합지표인 경기예고지표의 신호등을 도출하게 됩니다. 경기예고지표는 적신호, 청신호 등 4개로 구별하고 있으며 적신호는 경기 억제 정책을, 청신호는 경기자극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상손익(Ordinary Income) : 기업활동에 있어서 경상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 나누어집니다. 경상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특별 손익이라고 합니다.

경상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경상손익'이라는 용어는 2006년 국제회계기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따라 특별 손익을 폐지하면서 함께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영업손익에서 영업외수지를 따져 경상손익을 구한 뒤 특별 손익을 계산했지만, 2006년부터는 경상손익과 특별 손익을 따로 구하지 않고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 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이익)이란 항목으로 일괄 처리합니다.

 

경쟁매매 : 매수, 매도 쌍방이 복수로서 상대방에게 매입, 매도 희망 가격을 제시하게 하여 그 가운데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쟁매매에는 다수의 매도 측과 매수 측 가운데서 조건이 맞는 것끼리 매매를 성립시키는 개별 경쟁매매와 다수의 매도 측과 매수 측이 경합한 결과 일정 가격에서 전수량이 합치하는 때에 그 가격을 약정 가격으로 해 매매를 성립시키는 집단경쟁매매가 있는데 현재 우리 거래소시장에서는 개별 경쟁매매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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