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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뉴스

Q비율, 가격역지정 주문, 가격우선의 원칙, 가수급, 가장 매매, 간사 회사, 감가 상각, 감리 종목

by EDMBLACKBOX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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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율(Q ratio) :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는 설비투자와 기대 이윤의 관계를 설명하는 지표로 Q비율을 제시했습니다. Q비율은 기업의 시장가치(수익가치)를 기업 자산의 대체비용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여기서 수익가치는 주식과 부채의 시가총액으로서 기대 이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Q비율이 1보다 클 때에는 수익가치가 자산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자본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설비투자가 촉진됩니다. 반면 Q비율이 1보다 작을 때에는 증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주가가 상승합니다.

즉 Q비율이란 다시 말해서 상장기업이 보유한 토지,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후 부채액을 차감하여 납입 주식수로 나눠 1주당 실질자산 비율을 산출한 뒤, 이를 분모로 하고 주가를 분자로 하여 구한 비율을 말합니다. 주가 순이익률(PER : Price Earning Ratio)이 나타나 있는 수익을 산출근거로 하는데 반하여 이는 실질 순자산을 기초로 하고 있어 기업의 잠재적인 능력을 평가하는데 유력합니다. Q비율은 1969년 2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교수가 화폐금융 이론의 '일반균형접근'이라는 논문에서 기초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임스 토빈의 Q비율은 기업의 실제 자산가치로 주가의 상대적인 고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 역지정 주문(Stop Order) : 투기성 투자를 즐겨하는 투자자가 시세가 매매위탁 당시의 시세보다 상승하여 자신의 지정 가격을 넘어설 때는 바로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것을 위탁하는 것, 즉 역지정가 주문이라고도 합니다. 역지정가 주문은 투자자의 시세관에 따라 어느 종목의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 주문을 넘어서면 폭등할 것으로 믿거나 일정 가격 수준 이하로 내려서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그 큰 장세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 가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격 우선의 원칙(Priority of best Quotation Principle) : 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 있어 호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파는 경우는 낮은 가격을, 사는 경우는 높은 가격을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호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원칙의 하나로 여러 가지의 매매주문 가운데 우선 가장 불리한 주문 즉, 저가의 매도호가는 고가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고가의 매수 호가는 저가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에 매도 주문이 있고 1,000원과 1,200원의 매수주문이 있다면 1,000원에 팔겠다고 하여도 주문 가격은 1,200원에 체결되는 것입니다.
반면 채권의 경우 고수익률의 매도호가가 저수익률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저수익률의 매수호가가 고수익률의 매수호가에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격 우선의 원칙은 시간 우선의 원칙, 수량 우선의 원칙과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가수급(給) : 주식을 사려는 자금이나 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자금이나 주식을 빌려 사고파는 이른바 '공매'를 말합니다. 주식의 신용거래에서의 공매도를 가공급으로 보고 공매입·공매도를 일괄하여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는 신용거래를 통하여 적절히 도입되면 매매량과 환금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가의 안정성에도 크게 도움을 주지만, 가수급이 과하면 과당 투기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매매(Wash Sale) :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주가를 조작하거나 투자자 자신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매매 거래입니다. 가장매매는 개미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매매거래가 폭등장인 듯이 보이게 조작하는 시세조종으로서 사고파는 행위를 혼자 했을 경우에는 가장매매이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통정매매라고 합니다. 이는 건전한 공정시세 형성을 방해하므로 엄연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사회사(Manager Cooperation) : 유가증권의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발행증권이 원활하게 이동, 배분될 수 있도록 인수단을 구성하고 증권 발행에 따른 제반 사무처리, 발행자에 대한 조언 및 사무절차 대행을 행하는 기관입니다. 즉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유가증권의 인수와 모집, 매출 주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로서 증권회사, 은행, 종합금융, 단자회사 등이 있습니다. 발행되는 유가증권은 전량 혹은 일부만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간회사(Lead Manager)와 나머지 간사회사인 공동간사회사(Comanager)로 구분하며 이들을 합하여 간사단(Management Group)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Depreciation) : 기업에 있는 기계, 건물 등 설비물은 시간이 갈수록 소모되어 나중에는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치의 소모분만큼 제품이나 서비스 원가에 포함시켜 매 영업 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설비가 노후됐을 때 갱신할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이처럼 고정자산 가치의 감소분을 보상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감리종목(Surveillance Issues) : 유가증권 시장본부에서는 주가가 단기간 급등한 종목에 대하여 투자자의 주의환기 및 투기적 가수요 억제로 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상 급등한 종목을 지정하여 감독하는데 이러한 지정종목을 '감리종목'이라고 합니다. 감리종목을 지정하는 이유는 주가 급등세를 완화시켜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뜻과 함께 주가 상승 속도가 빠른만큼 투자 판단에 신중을 기하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감리종목을 지정하는 것을 이상 급등종목 지정제도라 합니다. 이상 급등종목 지정제도는 일반 이상 급등종목 지정제도와 특별 이상 급등종목 지정제도를 달리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이상급등종목 지정요건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연 2일간 계속(종가 기준)된 종목과 제2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6일간 주가상승률이 동기간 동업종 산업별 수정주가 평균 상승률 또는 동업종 산업별 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입니다. 다만, 동업종 산업별 수정주가 평균 또는 동업종 산업별 주가지수 산출대상 상장회사 수가 5사 이하인 경우에는 주가 평균 또는 한국 종합 주가지수를 적용합니다.(유가증권 시장 업무 규정 시행 세칙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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